금전거래(대여금)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고통받는 사례들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통상

1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2

지급명령신청(독촉 절차) 또는 민사소송[소가(訴價)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 절차]
3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관할하고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담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민사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 증서를 말합니다.

“현금화”란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3.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으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 민사 분쟁의 해결 절차로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 비용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4.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금전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소액사건 심판 절차를 따릅니다.


5. 강제집행

 

. 의의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 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 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써 강제 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 문언을 말합니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경락대금을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은행, 직장, 임대인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6.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사용 명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숨기거나 차용금에 대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형사소송의 유죄판결은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채권 회수 과정은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글 : 이충호 변호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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