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양성교육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1)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②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서비스 제외 대상

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②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③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3. 지원 한도

–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4.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5. 서비스 절차

6. 서비스 신청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①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②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③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7. 문의 및 접수

– 수행기관 : 한국교통장애인경북협회

054-456-81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20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근로지원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1. 일반 양성교육

 

1) 교육대상

– 2025년 신규 채용 근로지원인, 교육 미수료자, 근로지원인 희망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 ‘근로지원 start up!’ 교육 이수자만 수강 가능

 

2) 교육내용(이론)

– 장애의 이해 및 장애인 인권, 장애인 고용정책 및 근로지원인 제도, 근로지원 서비스 실제1,2, 근로지원인의 역할 및 직업윤리, 근로지원 실습에 대한 이론과정, 정당한 편의제공 및 보조공학의 이해, 근로기준법, 근로지원인 현장 사례 등

 

3) 교육내용(실습)

– 현장의 이해(직종 및 직무, 근로환경 등), 장애의 이해, 근로지원인 직무의 이해, 직무체험, 참관 등

* 현장실습은 현재 근로지원인으로 근무 중 배치확인서 또는 근로지원 활동 증명서류로 대체가능(과거 근로지원인 근무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후 대체가능)

 

4) 교육방법

– 집합교육(대면/비대면)+현장실습

 

5) 교육시간

– 일반과정 4일 25H(이론 22h/현장실습 3h)

– 단축과정 3일 13H(이론 10h/현장실습 3h)

– 단축과정(25시간 → 13시간)가능한 자

①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현장실습 포함),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집합교육 수료자)

②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

③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6) 수료

–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하여야만 양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종 수증 발급

2. 발달장애 특별과정 양성교육(적응지도형) / 타 수행기관 교육 참고

 

1) 교육대상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제3유형) 활동을 원하는 자 중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양성교육 일반과정을 위탁기관 교육으로 수료한 자에 한함

 

※ (예외) 아래의 자격 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 일반 양성교육까지 이수하면 제3유형(발달장애)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경력, 발달장애 특별과정 이수 요건 불요)

①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③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2) 교육내용

– 발달장애의 이해 등 총 9시간 운영

 

3) 교육시간

– EDI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과정(1일, 6H)/현장실습(1일, 3H)

 

4) 현장실습 신청 방법

– 양성교육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신청

 

5) 수료

– EDI사이버연수원을 통한 수료증 발급 후 교육위탁수행기관에 현장실습 교육 이수하여 최종 수료증발급

 

※ 교육 일정은 각 기관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등은 개별 양성교육 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시행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능력을 계발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EL : 054-452-4972
FAX : 054-454-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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