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A to Z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관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거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 가입자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막연히 기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의가 있을 경우 대처 방안을 법률 근거와 함께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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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내역 및 산출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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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과 지급 내역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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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보험금 지급 내역 및 산출 근거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 보험금 지급내역서요청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내역서(또는 보험금 지급결의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대부분의 보험사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지급된 보험금의 총액, 공제 항목 및 금액, 적용된 약관 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손해사정서열람 및 교부 요청

 

​ 만약 보험사가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위탁하여 보험금을 산정한 경우, ‘보험금 지급내역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산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사정서’ 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서에는 손해 사실 확인, 약관의 면책·부책 판단, 피해액 및 보험금 산정 등 구체적인 평가 과정과 계산 근거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관련 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손해사정서의 교부 등) 제4항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고자 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손해사정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보험약관과 지급 내역 비교·검토

 

‘보험금 지급내역서’와 ‘손해사정서’를 확보했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비교하여 지급이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진단비/수술비 : 진단명이 약관에서 정한 질병분류코드와 일치하는지, 수술 종류가 약관상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입원일당 : 입원일수 계산이 정확한지, 약관상 보장하는 입원 종류(상해,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 : 장해진단서상의 장해율과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지급률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비교합니다.

 

# 실손의료비 :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 공제금액(자기부담금)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특히, 여러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면책/감액 조항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했다면, 그 근거로 제시한 약관의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감액 조항이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등 가입자의 과실이 쟁점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3단계: 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 절차

 

검토 결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에 재심사 청구

 

가장 먼저 해당 보험사 민원센터나 보상 담당자에게 부지급·과소지급의 부당함을 구체적인 근거(약관 조항, 판례, 진단서 등)와 함께 제시하고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2.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신청

 

​ 보험사의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민원 접수 → 사실조사(금감원) → 보험사와의 합의 권고 → 합의 불성립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조정 결정

 

# 효력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신청인, 보험사)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금융감독원 외에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을 통해서도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합의 권고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

 

​ 분쟁조정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소송 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급된 보험금에 의문이 든다면, 위에서 안내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채권 회수 과정은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글 : 이충호 변호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시행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능력을 계발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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