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여행할 때 어떠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할까요?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덥고 길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이런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거나, 멋진 가을단풍이나 힐링을 위해 여행을 즐기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친구나 장애인 가족들과 여행할 때 혹은 기관에서 단체로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응대하는 에티켓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여행에 대한 어려움과 제약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
첫번째로 장애인과 여행하면서 함께할 때 가장 기본적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인권존중과 직접성의 원칙
– 장애인의 인권 및 당사자성을 존중한다. 여행할 때 주위에 동행인ㆍ동반자가 있더라도 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 이것이 직접성의 원칙이다.
– 장애인보다 ‘동행인(가족,친구,활동지원사,통역사 등)’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일이라면 ‘당사자’와 직접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예의다.
– ‘동행인’에게 ‘보호자’라고 호칭하는 것은 성인 장애인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자.
2) 적시성의 원칙
– 안내 및 이동 서비스 제공 시 너무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여행 특성상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야 하며, 이것이 적시성의 원칙이다.
3) 분리금지 원칙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분리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안내 및 모든 여행의 활동에 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의사소통 수단의 다양성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수단 및 서비스를 구비하여야 한다. 음성 언어는 물론 필담,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과 더불어 안내 책자 및 그림까지 포함된다.
5) 최소설비의 원칙
장애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책자 및 의사소통 수단을 비롯하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 법적 요건에 따른 설비가 포함된다.
두번째로는 장애인과 함께 여행할 때 장애유형별 특성과 주요한 관광 제약들과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지원방법과 에티켓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체장애인의 관광 특성
– 주로 휠체어의 이용 비중이 높다.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 장애인 시선의 위치가 낮다.→ 높이를 고려한 안내판의 위치가 필요하다. 또한 낮은 시선의 위치는 전망대의 경우 유리창이나 망원경에 대한 높이 조절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나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지기 쉬울 때 이동이 위험해진다. - 지체장애인의 주요한 관광제약
– 모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 대상이 된다.(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지, 음식점 등)
국내 교통수단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버스나 택시에 대한 이용불편이 크다.
– 휠체어, 목발, 지팡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경우 닫힐 때까지 문을 잡아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목발, 지팡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우면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물기를 제거한다.
- 시각장애인의 관광 특성
– 주변 사물 및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 시각 이외에도 촉각이나 청각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시설이 필수적이다.
– 건축 설계시에도 점자블록 설치, 소음 차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잔존시력을 위해 대조되는 색상계획이 도움을 준다.
– 식별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 - 시각장애인의 주요한 관광제약
– 케인(흰지팡이)을 사용해서 이동방향을 두드리며 걷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느리다.
– 형태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 길이나 지형에 따라 매우 위험해 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도 노출 정도가 높다.
– 시각장애인 안내를 하거나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안녕하세요? ㅇㅇㅇ입니다.”라고 먼저 목소리로 인사를 하여 본인의 이름이나 신분을 알려주어야 한다.
–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방향이나 현재 상황을 설명할 때에는 “이쪽” “저쪽”처럼 애매한 단어보다는 ‘전방 20m, 오른쪽 10m 지점’등 구체적으로 말해주자.
– 시각장애인이라도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이 좋다. 빈 공간(허공)을 향해 말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이 길안내를 요구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팔, 어깨 또는 가방 끈 잡기 등)으로 시각장애인보다 반보 앞서 걸으며 안내한다.
– 안내가 끝나거나 자리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고지하도록 한다.
– 현재 있는 공간의 상황이나 환경 등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것이 좋다.
– 좌석을 안내할 때, 장애인의 손을 의자의 뒷부분이나 팔걸이에 놓아준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동반시, 여행지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애인복지법)
- 청각장애인의 관광 특성
– 소리에 의한 안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안내 표시가 중요하다.
– 청각 이외의 활동에서는 자유로운 편이어서, 오히려 외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교통수단도 대부분 음성 안내를 통해 도착지를 안내한다. 시각적 안내판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벨 대신 진동이나 비상 조명 등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 수어를 할 수 있는 관광가이드를 동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청각장애인의 주요한 관광제약
– 식별성과 안전성에 대한 제약을 가장 크게 느낀다.
– 교통수단도 대부분 음성 안내를 통해 도착지를 안내하기 때문에 시각적 안내판이 필요하다.
–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벨 대신 진동이나 비상 조명 등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 관광지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크다.
– 얼굴을 손이나 물건 등으로 가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고 시각적(표정, 동작등)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한다.
– 전화 통화가 어려우므로 영상 통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전자 우편 등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소통한다.
– 음성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전화 107번을 누르면 컴퓨터, 핸드폰을 통한 수어통역이 가능하다.
– 단체로 대화할 경우 청각장애인이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담(메모)으로 중간 중간 내용을 전해주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 발달장애인의 관광 특성
– 여행 동반자가 여행의 중요한 촉진 요소가 된다.
–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오히려 외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나 그림 중심의 안내 정보가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의 주요한 관광제약
– 관광 정보에 대해 지적인 이해에 있어서 식별성과 안전성에 대한 제약을 크게 느낀다.
– 비상상황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 관광지에서 정보를 이해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여, 돌발행동이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시 고려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장애
•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 한 번에 한 가지 것만 얘기해야 한다.
•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 주의깊게 듣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응답을 들어야 할 때는 선택의 폭을 좁혀서 질문한다.
• 말보다는 사진이나 그림 등 보조물을 활용한다. - 자폐성장애
• 비언어적 행동을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위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 짧고 간단한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한다.
• 필요하다면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한다.
[글. 주은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예방 상담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