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 구조 차별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정보 부족, 진료 접근 문제 등 어려움이 가중되어있다.

고비용 대비 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친화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10년간 분만을 받은 기관수는 36.4%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인 임산부의 접근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14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지역편중현상이 나타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렵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함(2023. 9. 29 시행)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한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 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한다.

지원내용 :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관련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대상 : 산부인과 및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구수 및 생활권역을 고려하여 지정)
지원예산 : 시설 장비비 3.5억원 및 운영비 (월 1,250만원)
*운영비 1차년도 기준 3,750만원(3개월), 2차년도부터 1.5억원(12개월)
*지방비 또는 의료기관 자부담 추가 가능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은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지원현황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장애친화 산부인과에는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기, 성인기저귀 교환대,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이 가능하고 휠체어 높이까지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진찰대, 초음파 침대, 슬라이딩보드, 흉부 X-ray, 전동침대가 필수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필수인력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6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약사 1명, 원무 1명, 행정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보조 인력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와 수어통역사가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는 여성장애인의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과정에서 예약, 교육, 상담, 연계, 진료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간호사(권장), 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 가능하다.

다만, 진료 전 예진 등의 절차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가 수행해야 한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재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시행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능력을 계발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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