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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